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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863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은 31,000,000원과

나. 피고 주식회사 경일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경일, A, B, C과 소외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509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2. 아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2.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일은 304,616,632원, 피고 주식회사 경일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A은 264,016,632원, 피고 E, B은 각 89,417,380원, 피고 C은 40,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2011. 11. 2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승계하였다.

다. E는 2013. 6.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F, G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피고 D이 단독상속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50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 중 일부만 청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일은 31,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경일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A은 27,000,000원, 피고 B은 9,000,000원,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0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