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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7.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 통장과 카드를 맡겨둘 것이고, 월급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