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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68972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5. 20.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