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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2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 나 함께 자전거를 타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8. 23:07 경 각각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한강 부근 인라인 전용도로를 팔 당대 교 쪽에서 미사 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인라인 전용도로였으며 인근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인라인 전용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조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은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2018. 2. 1., 2018. 2. 7. 각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