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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6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45세, 지적 장애 1 급) 과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글도 잘 못 쓰고 정신 연령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일반인에 비하여 추행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9. 10:00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찢은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F의 진술,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