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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7541

세무업무대리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이고, 피고는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14. 12. 2.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4. 12. 11. 사업자등록을 마친 비영리국내법인이다

(갑 제9호증). 피고는 2015. 3.경 E에게 피고 소유의 화성군 F 임야 1,884㎡(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8,569,760원(이하 ‘기납부 양도소득세’라 한다)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을 제3호증), 2015. 7.경 G에게 피고 소유의 화성시 H 공장용지 65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원고에게 세무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제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5,128,793원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을 제5호증의 1, 2). 한편, 화성세무서장은 2017. 2. 9. ‘피고가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로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25,337,660원(이하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7. 5.경 피고에게 위 추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갑 제1호증). 이후 화성세무서장은 2018. 3.경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8,569,760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비영리 국내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호는 ‘비영리국내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