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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강서구 B아파트 809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에게 계좌 1개당 매월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각 통장, 각 현금카드, 각 해당 비밀번호를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