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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9. 23:29경 필로폰 판매자 B이 사용하는 ‘C’ 명의 D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금천구 F 전봇대 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필로폰 약 0.5~0.6g이 싸여진 종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21: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자 I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0. 01:10경 서울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22:00경 경기 시흥시 L호텔 M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N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