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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고단17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아내인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C을 찾기 위해 같은 날 23:1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이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F 협회 북부 지부’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을 다단계 판매업자 사무실로 오인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미 용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23: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지방 경찰청 G 소속 순경 H, 포항 북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I 파출소로 가 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C을 발견하고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며 때리려 하였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찰관 J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6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을 입히고, 팔꿈치로 경찰관 H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6일 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 부위 좌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12 신고 사건 처리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과 동시에 경찰 관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I 파출소 근무 일지, G 근무 일지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현장 피해 사진 등 첨부; F 협회 북부 지회 세미나에 대한 피의자의 처 C의 진술; 재물 손괴 피해 품의 시가 불특정 관련; 경찰관 J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