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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9 2016가단73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부터 2015. 6. 26.까지 34,837,5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우레탄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6. 2. 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8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