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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119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8.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9. 11. 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그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C과 만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 르 렀 다 면,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