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볼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정하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보이나, 그 기간 도과 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선해 하여 판단하기로 하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과 특수 상해에서 정하고 있는 ‘ 위험한 물건’ 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판단한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5 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법리 및 사정들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볼펜은 용법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고려해 보면, 특수 상해죄에서 정하는 ‘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