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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6 2014고정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1:1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1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5,268,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역시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