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1:1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1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5,268,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역시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