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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2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47 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가게 주인과 시비가 있다고

112 신고한 사람이고, 피해자 P, Q는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출동으로 시비가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50 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순찰 차로 집에 데려 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 양 아치 새끼들아" " 꺼 지라고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한대 맞을래

"라고 약 10분 간 욕설을 하며 공연히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모욕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