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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6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732,7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은 현재 종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