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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권선기 대금이 41,800,000원인데, 계약금으로 12,540,000원을 주면, 권선기 1대를 2013. 4. 29.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5.경 경기신용보증에 대하여 167,541,000원, 2010. 11. 9.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6,963,000원, 2010. 12. 2.경 하나SK카드에 대하여 971,000원, 2010. 12. 7.경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29,630,000원의 채무를 각각 불이행하였고, 2012. 9. 4.경 경기도 광주시에 대하여 29,49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2013. 3.경 당시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권선기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2,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설비제작계약서

1. 각 내용증명우편

1. 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기계교체를 요구하여 기계제작기간이 늘어났고, 그 후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계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계약당시 납품기일이 2013. 4. 29.이었으나 피해자가 위 기일까지 권선기를 제작하지 못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