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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 D과 E가 주차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D에게 ‘야,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단속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D이 주차단속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단속 시간 등을 설명하자, ‘야 이 더러운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트럭에서 내린 후 길에서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의 얼굴에 재차 침을 1회 뱉고, 이에 E가 이를 휴대용 단말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수사/출동 경찰관 상대수사/휴대용 단말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정차 위반 단속중인 공무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