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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6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회회의장 내 최루탄 폭발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피고인은 F정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G일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본청 본회의장에서는 H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16:00경 개의 예정이어서 15:08경부터 국회의원 약 190명이 입장하여 있었고 15:25경 I가 의장석에 앉아 본회의 개의를 준비하자, 본회의의 개의와 진행을 방해하여 H 비준동의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가 든 가방을 전달받고, 16:08경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안전고리와 안전레버를 제거하여 위 최루탄을 터뜨린 다음 최루탄 몸체에 남아 있는 최루분말을 위 I에게 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터뜨리고 그 분말을 위 I에게 뿌려, 위 I, 국회의원 J, K, L, M, N, 국회 O, 국회 P, 국회 의사국 Q과 직원 R, S, T, 국회 의사국 U과 속기사 V, W, X, Y을 폭행함과 동시에 I의 본회의 진행 및 위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동시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대피하게 하고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소동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화약류에 관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G일자까지 국회 의원회관 Z 의원실과 국회본청 본회의장 등에서 화약류인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