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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A이 아닌 피고인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증서’(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미변제 시 C의 제품을 매각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경기도 P에 있는 땅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서류들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점, ③ 피고인은, A이 C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매장에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 중 일부를 가지고 남양주시에 있는 펜션 부근 땅을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 A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