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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중순경 여자친구인 C의 소개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오던 중, 2013. 4. 7. 저녁 무렵 E, 피해자와 함께 한탄강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F 소재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는데, E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는다며 모텔로 같이 갈 것을 권유하여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모텔 5층에 있는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4. 8. 03:00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상ㆍ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 장애인이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D의 피해진술)1. 복지카드 사본(고소장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