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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5 2018고단12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실운영자인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기 광주시 F외 2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인 H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피해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2016. 5. 10. 1차 중도금 1,000만 원을, 2016. 8. 1. 2차 중도금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26.경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I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미지급은 피고인의 민사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배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시공하던 현장소장 K과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주도하였고,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