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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73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3,841,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2. 26.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음성군 C 토지 위 폐차장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의 청구[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5가합11884, 서울고등법원 2008나12806)를 제기하여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그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