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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6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징역 8월,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판시 각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1개월 반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자 다시 20일도 지나지 않아 4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기간,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