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정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경남 고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기호흡기용 충전기(최대충전압력 200bar인 충전구 및 300bar인 충전구 각 2개)를 설치하고, 약 27개 정도의 충전용기를 구비한 후 산업잠수사로 일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용기를 충전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이후 즉시 고압가스제조 신고를 마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