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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900

보조금교부결정 부분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설립되어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09. 3. 30. 충남 홍성군 B에 ‘C 재가노인복지센터’와 ‘D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0. C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비보강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8천만 원, 같은 해

6. 2. D건물의 장비보강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8. 및 같은 해

9. 1. 원고에게 각 보조금 신청에 대한 교부결정을 하고,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장비보강 보조금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장비보강사업의 완료여부를 확인한 결과 C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비보강 목록상 구비되어 있어야 할 일부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9일 E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마. E은 2013.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439호로 “홍성군청으로부터 장비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10,000,000원 중 100,051,22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3. 9. 5. 대전지방법원 2013노317호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법원판결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확인”을 이유로 구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2013. 12. 12. 조례 제2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