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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0 2012고단1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8.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4.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4.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소주 1병과 어묵탕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소주 1병과 육개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