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43]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에게 변식능력을 인정한 사례
도로를 횡단하려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은 나이가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도 충분히 변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969.2.25. 선고 68다1822 판결(판례카아드 12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2)548면)
원고 1외 2인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3893 판결)
(1) 원판결중 원고 1과 피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8,504원 및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가)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 2, 3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원고 2, 3은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원고 1은 이판결 주문 제2항중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83,72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문), 동 제3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사실조회에 대한 복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1205 건공단 제303대대 소속 하사 소외 2는 소속대 운전병으로서 1964.10.13. 20:00경 경북 영주읍 가흥1리에 있는 군 부로크 작업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속대 2.5톤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20키로미터로 귀대 도중 동일 20시 20분경 같은읍 가흥2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약 15미터 전방 도로 우측에서 원고 1(당시 만 9세 8개월)외 2명의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던바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소견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라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미리 경적을 울려서 그들에게 차량의 접근을 알리고 운전차량의 속도를 늦추어 그들의 동태를 잘 살펴서 위험을 느꼈을 때는 곧 정차할 수 있겠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소외 2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경적만 울리면서 진행하다가 동인들의 옆을 지나려는 순간 원고 1이 도로 중앙으로 들어옴을 보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운전차량의 적재함 중앙부로 동 원고의 두부를 충격하고 넘어뜨려 뇌진탕우측 두부골절 우측두부열창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외 2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건 사고 당시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 하다가 위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는 차량의 왕래를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횡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함은 나이가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으로서도 충분히 변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 1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 1의 수입상실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이건 사고 당시 만 9세 8개월(1955.2.1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 9세 8개월 되는 남자의 평균 여명은 46.82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인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과 같은 연소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실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극히 힘드는 일이기는 하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구든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떠한 직업에든지 종사하여 그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경우에도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성년에 달한 후 군복무도 마친 24세 경부터 그의 여명의 범위내인 55세까지의 32년간은 그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 및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221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됨으로 위 원고는 이건 상해만 입지 않았던들 위 32년간은 매년 금 66,300원(221원×300)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뇌외상 후유인 정신신경 장애 및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그 노동력의 6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한 매년의 수입상실액은 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상응되는 금 39,780원이 되는바,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14년후(사고 발생때로부터 위 원고가 24세가 되기까지의 기간)부터 32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522,084원(원 이하 버림) {39,780원×(23.5337-10.4094)}이 된다. 그러나 위 원고는 수입상실금으로서 금 490,857원을 청구하고 있음으로 그 청구의 범위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수입상실금을 금 490,857원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 1의 치료비
위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해로 인한 뇌외상 후유인 정신신경 장애, 외상성 신경증과 불와전 가성전간 소발작등의 치료를 위하여 평생동안 두 약이 필요하며, 그 약대가 매년 금 21,600원 상당이고, 또한 위 상해로 인한 만성화된 중이염의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6개월간 이과적 처치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비가 매월 금 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위 원고는 1967.3.경부터 위 각 치료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는 1967.3.경부터 그 여명 동안의 43년간 매년 계속하여 지출될 위 투약비 및 6개월간 매월 계속하여 지출될 위 중이염 치료비를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위 투약비는 금 449,338원, 위 중이염 치료비는 금 47,561원이 된다.
따라서 위 치료비를 합계한 금 496,899원, 수입상실금 490,857원 위 합계 금 987,756원이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상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손해액과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 658,504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다)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은 피해자 본인이 원고 2는 그의 부, 원고 3은 그의 모(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로서 위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상해의 정도, 원고 1의 과실의 정도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1에게는 금 5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3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합계 금 708,5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이건 불법행위 발생의 다음날인 1964.10.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 1의 본소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할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