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4 2013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명성조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