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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가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