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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대퇴골 골절 등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2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원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