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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2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2003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대여해준 일금 40,564,600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시효 연장을 신청합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