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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9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 세) 와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피해자의 집 앞 잔디밭에 배변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5.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앞 잔디밭에서 고양이의 배설물을 발견하였다며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도끼 1개( 가로 13cm, 세로 9.8cm), 칼 1개( 칼 날 20.5cm, 총길이 31cm), 낫 2개( 날 21cm, 손잡이 31cm 1개, 날 21.5cm, 손잡이 38cm 1개 )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 집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나 돌아 버리면 정신 못 차려. 나 정신 병 있어 이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2 층으로 도끼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