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2.8.1.(685),608]
개호인의 필요성을 인정한 예
개호인의 필요성을 인정한 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대동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16개월 간의 개호비 청구만 인용하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의 장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후, 오히려 1심 감정인 변 영수의 신체감정 결과와 원심증인 박 이예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장애 정도로는 개호인이 필요치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요컨대 원심은 위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박이예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그러나 우선 위 1심 감정인 변영수의 감정내용을 보면, 감정 당시 원고의 신체장애 상황은 1. 좌측 상하지가 경직 마비상태이고 2. 좌측 완관절 및 수지의 강직성굴곡연축이 있으며, 3. 경부에 등통을 호소하고 경직이 있고 4. 우측 하지의 제 1요추 신경분포 이하 부위에 지각 이상이 있으며, 5. 심부건 반사 및 병적 반사 등이 양성이고, 6. 의식과 정신상태는 정상이며 대소변의 수의조절은 미약하나 대략 조절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개호인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의식이 명료하고 다만 기동이 부자유한 상태이므로 개호인이라기 보다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도와주고 심부름이나 세밀한 작업을 요할 때에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개호인과 협력자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고 또 원고의 일상생활에 협력자의 조력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필요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조력이 없이도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감정내용과 같이 원고의 신체장애 상황이 좌측 상하지가 경직성 마비상태이고 우측 하지에도 지각 이상이 있어 기동이 부자유하며 배변도 수의조절 기능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비록 의식이 명료한 상태라고 하여도 이러한 신체장애자가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므로 위 감정내용을 전적으로 개호인의 필요를 부인한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감정내용에 물리치료를 계속하면 약간의 호전이 예상된다는 기재와 본인이 스스로 생활하도록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위 감정시(1980.12.4)로부터 11개월 뒤인 원심변론종결일(1981.11.3)까지는 개호인이 필요하나 그후부터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감정내용을 근거로 이보다 원심변론 종결일에 근접하여 시행된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이 장래 개호인의 필요성을 부인한 다른하나의 증거인 원심증인 박이예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원고는 부축하여 일어서면 조금 걸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3) 결국 원심이 장래 개호인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1심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 및 증인 박 이예의 증언에 비추어 원심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장래 개호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 2 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