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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3 2012노110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① D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D 명의의 동양증권펀드는 D이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C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환매신청을 한 것으로, 이 부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② 재물손괴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 소유의 장롱, 가전제품, 피복류 등을 폐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C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환매신청을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C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환매신청서를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이후에 C이 피고인과 함께 동양증권지점에 찾아가 환매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조 및 행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② 증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경우, C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증여를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의 필체가 C의 것이 아니며,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 한 바도 있고,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C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액의 금원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지 1,27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주기로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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