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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총 40,064,83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아 위와 같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40,064,835원 중 39,303,144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6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G, H, J)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