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육군 소령으로 복무하다가 1968. 6. 30. 전역한 뒤 퇴역연금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59. 12. 28.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7. 11. 19. 재판상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2013. 4. 16. 원고와 재혼한 뒤 2014. 5.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산하 행정기관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과 최종 혼인한 날(2013. 4. 16.)은 망인이 61세가 되는 날 이후이므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원고는 2007. 11. 19. 재판상 이혼하였으나 이는 형식일 뿐 2008. 1. 말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1959. 10. 19.(최초 혼인일)부터 혼인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의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된다(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