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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75711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육군 소령으로 복무하다가 1968. 6. 30. 전역한 뒤 퇴역연금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59. 12. 28.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7. 11. 19. 재판상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2013. 4. 16. 원고와 재혼한 뒤 2014. 5.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산하 행정기관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과 최종 혼인한 날(2013. 4. 16.)은 망인이 61세가 되는 날 이후이므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원고는 2007. 11. 19. 재판상 이혼하였으나 이는 형식일 뿐 2008. 1. 말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1959. 10. 19.(최초 혼인일)부터 혼인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의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된다(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