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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40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 시에 계약금 3,500만원과 중도금 6,500만원을, 2017. 12. 30.에 잔금 2억 5,600만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특약사항]

1.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잔금일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한다). 3. 해당 지자체 발전사업 및 환경영향 평가 등 개발행위 등에 관련하여 인허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본 계약은 토지 및 토지의 모든 농작물(임차권 사전정리)과 입목을 포함한 매매계약이며, 매도자는 잔금 지급시까지 사업상 지장이 되는 C의 입목(소나무 제거 승낙서 받음)과 D 수목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경계로부터 약 10m)까지 수목제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매수인의 사업 목적(태양광 발전사업) 상 인근 해당마을 주민 및 이장과 원활한 동의를 구하는 데 매도인이 협조해 주기로 한다.

6. 발전허가 및 민원 동의서를 못 받아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하지 않기로 한다.

7. 매도인은 현재 임차인에게 2017. 11. 10.까지 작물을 수확하게 하고, 작물 수확(2017. 11. 15.) 이후에는 매수인이 그 토지를 점유하게 한다

(잔금 후 시공이 늦어질 경우 매도인이 수목을 이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 만약 해당 토지 내에 무연고 분묘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처리하기로 한다.

9. 계약금과 중도금이 동시 지불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