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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70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2. 08:10경 원고 차량이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삼거리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오르막 도로에서 급하게 내려오면서 위 삼거리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보행자 E, F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9.부터 2015. 12. 8.까지 E,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1,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도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위 삼거리에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주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오르막 도로에서 급하게 내려오면서 삼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도 삼거리를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 등 다른 차량의 주행 통태를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위 삼거리의 형태 및 도로의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