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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7가단562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25,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8.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D 지상 상가 및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철골구조물을 E에 주문한 상태에서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고, 2016. 4.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하여 뒤에서 판단함), 공사기간 2016. 5. 2.부터 2016. 6. 30.까지, 지체상금률 2/1,000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12조, ‘1,00분의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7. 1.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감정결과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181,208,190원 및 이에 대하여 10%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추가공사대금 14,194,862원을 더한 총 공사대금 213,523,871원에서 하자보수비 13,828,498원, 기지급 공사대금 183,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695,3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제외한 기성 공사대금 164,734,718원 및 추가공사비 12,904,420원에 원고가 실제 지출한 부가가치세 54만원을 더한 178,179,138원인데, 이는 하자보수비 12,571,361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다. ,

기지급 공사비 183,000,000원, 피고가 직접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