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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마404 판례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6권 1집 523~53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라 한다)과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인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

인부담금이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관하여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 이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상 불가능한 법인부담금의 부담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연금법 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공립대학을 경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등학교는 재정구조 기반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제약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문 생략)

③∼⑤ 생략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

분한다.

②∼⑥ 생략

⑤ 삭제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나. 헌재 2001. 1. 18. 99헌바63

다.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당사자

청 구 인별지 명단과 같음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헌

주문

1. 별지 1 명단 청구인들의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별지 2 명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별지 1 명단 청구인들(이하 ‘청구인 학교법인들’이라 한다)은 1970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 전문대학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고, 별지 2 명단 청구인들(이하 ‘청구인 대표자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이사장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들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학교경영기관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 중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이하 ‘법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면서 학교경영기관 중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사립대학’이라 한다)의 학교경영기관에 한하여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 수업료 등을 학교회계인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며,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2. 4. 24.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청구인 대표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 학교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인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전문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으로 한정한다.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7조(법인부담금) ②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10.“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할청)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사립의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및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율함으로써 그 자유로운 재정운영을 제약하여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조달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도록 강제하는 등으로 청구인 대표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판단

에 있어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참조).

청구인 학교법인들은 사립학교 운영의 법적 주체로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해당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청구인 대표자들은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에 의한 규율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은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설립 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들은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의 시행일인 2012. 1. 2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지만,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 중 제29조 제1항의 시행일인 1981. 2. 28. 및 제29조 제6항의 시행일인 2007. 7. 27.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대표자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부담방식

학교법인은 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

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학교법인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비용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학교법인에 의하여 부담된다.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방법으로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5항). 다만 학교법인 중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전문).

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헌재 2013. 11. 28. 2009헌바206 등).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회계 수입의 관리·처분에 관한 자유로운 재정운영에 제약을 가하여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영자인 학교법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청구인 학교법인들은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수익사업 경영을 강제하는 등으로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학교법인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내용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재정운영에 관한 자율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

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2)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

따라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권자가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인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할청으로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장관으로 하여금 법인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이 곤란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의 곤란을 이유로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법인회계의 실제 재정상태에 대한 장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일 뿐,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법인회계의 재정사정상 불가능한 법인부담금의 부담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의하여 사립

대학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이 제약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을 둔 입법권자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헌법에서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272 참조).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어느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입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① 그 조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② 그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①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 ②의 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참조).

(나)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제약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은 원칙적인 재정부담 주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재정구조, 회계방식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 비용의 재원이 되는 법인부담금의 부담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학교법인 중 사립대학 학교법인만을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영자인 학교법인과 비교하여 사립대학 학교법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등학교는 등록금 책정권과 국가의 재정지원 내용 등 재정구조의 실질적인 기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학교회계 수입에 의한 법인부담금 충당을 제약함으로써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영자인 학교법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대표자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학교법인) 명단 생략

1.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 권○혁 외 4인

[별지 2] 청구인(대표자) 명단 생략

1. 권○혁 외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