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800만원, 피고인 B: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어린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피고인 A 단독범행 4년 5개월가량, 피고인들 공동범행 2년가량으로서 짧지 아니하고 고용을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도 피고인 A 단독범행 13명, 피고인들 공동범행 39명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