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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4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05] 피고인은 2014. 4. 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광천터미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23:4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1003-2에 있는 삼성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271에 있는 일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4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1에 있는 일신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곡시장 방면에서 우산동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산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이고, 당시 우산동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C는 운전 조작 미숙으로 그가 운전하던 D ESCORT 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C와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C에게 괜찮은지 여부만 물어본 후 차량을 그곳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5]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