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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002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회계법인으로 원고와 자금조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자금조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및 용역의 범위) (1)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제공할 재무자문용역 및 기장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 전략 및 구조와 관련한 재무 자문 자금조달 기관 또는 펀드의 물색 펀드조성을 위한 예비 실사 기업소개서(IM)의 작성 펀드 유치를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 업무 대상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합병 구조자문 위 1호 내지 6호의 재무자문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무 자문 제4조 (보수와 지급) 본 용역에 대한 기본보수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자금조달 성공보수는 조달금액의 3%로 하며 자금이 입금된 날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5. 11.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1. 7.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원고 대표이사인 D에게 주식양수도 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주선하였다.

마. C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입회인이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임인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6. 1. 11. 200,000,000원, 같은 달 19. 150,000,000원, 같은 달 29. 150,000,000원, 같은 해

2. 5. 345,000,000원 등 합계 8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추가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자, 원고는 2016. 6.경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