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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16 2015나38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그런데’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것이므로’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도급관계에서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위험은 채무자인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완주군에 이 부분 보수공사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이 부분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2차분)에 관한 하도급대금은 388,361,000원이고,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정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자금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원고를 믿지 못하여 위 금원 중 원고가 건설공제조합 예치금으로 사용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00,000원을 G의 통장에 되돌려받아 원고가 요청하는 대로 2011. 8. 23.부터 2011. 9. 1.까지 합계 129,228,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어 원고가 지급해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25,000,000원과 I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