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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825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7. 30. 13:42경 강원 속초시 D 소재 E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후진으로 진행하며 뒤에 있던 펜스 및 주방기기를 이 사건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과 G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이사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놔둔 채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12,659,960원, F 차량 수리비로 1,931,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자기차량손해 및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용어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