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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1:2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송우리 118-17에 있는 솔모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양로 3592에 있는 광치령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춘양로 3592에 있는 광치령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촌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광치검문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5톤 화물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