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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7:58 경 구리시 벌 말로 226 검 배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토 평교 쪽에서 수택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왕숙 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우회 전시 주변을 잘 살피고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수평 사거리 방향에서 왕숙 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C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월 문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