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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3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E 스파크 승용차 구입자금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196,130원의 원리금을 분할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직접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 없이 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일용노동으로 받는 매월 70만 원의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7.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신차할부론 신청서, 판매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