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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59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4,517원 및 그중

가. 20,530,1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11. 21. 2,500만 원을 이자율 연 22.8%로 정하여(이하 ‘① 대출’이라 한다), ② 2018. 12. 6. 500만 원을 이자율 연 23.9%로 정하여(이하 ‘② 대출’이라 한다), ③ 2019. 12. 6. 700만 원을 이자율 연 20.9%로 정하여(이하 ‘③ 대출’이라 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각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는 ① 대출 원리금을 2020. 4. 28.까지, ② 대출 원리금을 2020. 4. 28.까지, ③ 대출 원리금을 2020. 5. 6.까지 각 지급하였고, 이후 위 각 대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20. 4. 28. 기준 ① 대출 원금 잔액은 20,530,100원, ② 대출 원금 잔액은 4,080,353원, 2020. 5. 6. 기준 ③ 대출 원금 잔액은 6,634,0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244,517원(= 20,530,100원 4,080,353원 6,634,064원) 및 그중 20,530,1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2.8%의, 4,080,353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3.9%의, 6,634,064원에 대하여는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0.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신용회복절차에 따라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에서 피고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채무내용 자체가 변경된다거나 원고의 소송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등을 얻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