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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58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전남병원 장례식장 앞부터 신월동 버스종점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